취업 영주권 신청자 인권 대폭 강화 신청 절차 개선 |
보스톤코리아 2016-01-07, 22:33:2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앞으로 취업이민을 위해 다니기 싫은 직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취업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즉 I-485를 접수한 상태에서도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이민비자청원(I-140)만 승인되면 이직을 하더라도 영주권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유지된다. 취업이민자들도 직장을 잃었을 경우 60일간의 이직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지난 2015년 초부터 소문으로 만 떠돌던 이 같은 취업이민 개선방안이 드디어 연방 관보에 게재됐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2월 31일자 연방관보에 취업이민자들의 삶의 안정도와 직장 이전의 용이성, 그리고 영주권 신청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취업이민 시스템 현대화 제안규정’(EB Modernization Proposed Rule)을 게재하고 본격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제안은 2월 29일까지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안을 작성해 다시 60일간 추가 의견수렴 기간을 거처 시행에 들어간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규정에 따르면 우선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받은 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에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과거의 경우 I-140 승인 이후 기존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I-140가 취소됐었다. 앞으로는 취업사기, 노동허가서(L/C)의 취소 등의 이유가 아닌 경우, 새로운 직장을 잡고 다시 I-140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I-140이 승인되면 직장을 옮겨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때 기존 우선일자가 그대로 유지된 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특기자 비자(O-1) 취업 이민자들은 I-140을 승인받은 경우 EAD(노동허가증)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획기적으로 바뀐다. 특히 해고, 폐업 등의 사유로 직장을 잃는 경우 바로 체류신분을 상실해 노예제도란 오명을 썼던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경우 앞으로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H-1B신분에서의 직업이동도 비교적 쉬워질 전망이다. H 비자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E-1, E-2, E-3), 주재원비자(L-1) 등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보장된다. 이번 취업이민 개선제안규정은 1년전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해 논의해 오던 것을 연방관보에 게재해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모든 이민규정은 최종화 된 이후에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추가 변동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성기주 변호사는 “모든 연방관보 게재 제안 규정들은 최종규정이 완료될 때까지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니 이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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