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경찰, 죽음 위협에서만 총기 사용
보스톤코리아  2015-06-11, 20:34:4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과 찰스강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케임브리지 경찰이 공개한 총기 사용수칙(policy on use of force)에 따르면 경찰은 죽음에 준하는 위협이 발생했을 때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칙은 보스톤, 서머빌 경찰이 공개한 수칙과 동일하다. 

케임브리지 경찰은 9일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총기 사용수칙을 대중에게 공개키로 한다고 밝혔다. 케임브리지 경찰부는 총기 등 무기 사용 수칙 공개는 경찰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왔었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경찰은 시 매니저,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협의 후 총기 사용 수칙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총기를 발사하거나 용의자를 제압했을 때 사건을 재검토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 5일 텍사스에서는 경찰이 수영장 파티를 즐기던 흑인 청소년들에게 총을 빼들고 위협을 가하는 등 과도한 총기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케임브리지 경찰 대변인은 지난주 케임브리지 온라인 뉴스인 먹락(MuckRock)이 자료 공개를 요청했을 때 제리미 우닉 사용수칙 공개는 수사를 방해할 것이며 더욱이 “위험한 범죄 용의자에 대처할 때 이 수칙과 절차를 따르는 경찰을 위험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며 거부했다. 보스톤의 메이저 언론인 보스톤글로브는 이 같은 케임브리지 경찰의 거부를 보도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인근 보스톤 시와 서머빌 시의 경찰은 이와 같은 공개 요구에 다른 많은 미국의 경찰들처럼 즉각 사용수칙을 공개했었다. 

케임브리지 시 경찰은 9일 수칙을 공개하며 먹락(MuckRock)의 공개 요구가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총기사용수칙을 대중에 공개하라는 오바마 대통령 특무팀의 지난달 권유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스톤, 서머빌 경찰과 마찬가지로 케임브리지 경찰은 필요한 최소한의 폭력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2011년에 개정된 이 수칙에 따르면 경찰은 총기사용을 “죽음의 위협 또는 심각한 신체 손상의 위협”상황 또는 특정 상황에서의 흉악범의 체포를 위해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수칙에 따르면 경찰은 방아쇠를 당기기 전 가능하면 구두로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기를 발사하지 않더라고 경찰관은 반드시 용의자를 향해 총을 뽑았을 경우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총기를 사용한 이후 경찰관은 반드시 용의자의 상태를 점검해 의료진이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경찰관은 목조르기를 해서는 안되며 블랙잭(검은 곤봉), 쌍절곤, 브레이스너클 등 규정되지 않는 무기의 휴대를 금하고있다. 

미 시민연맹은 그동안 수칙 공개를 거부한 케임브리지 경찰을 비난해 왔다.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를 두고 “이 같은 투명성이야 말로 대중들과 경찰관 사이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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