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 토빈브리지 톨요금 연체료 사면 |
보스톤코리아 2015-06-11, 20:33:0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토빈 브리지의 요금 징수제도가 페이바이플레이트 즉 톨 부스 없이 다리를 통과 후 메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간 사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은 모든 토빈브리지 톨요금을 연체료 부담없이 요금자체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바이플레이트라는 이 프로그램은 요금 통지서를 보내고 운전자들이 요금을 30일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했다. 60일이 지나면 또 1불, 90일이 지나면 또 1불 등 매월 1불씩 최대 6불까지 연체료가 부과된다. 6불이 되는 경우 차량 등록국에 통보해 등록증 갱신이 불가능해진다. 갱신 당시에는 최초 통행 요금과 연체료 그리고 벌금 $20을 부담해야 갱신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사면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 7월 21일 이후의 벌금에 한정된다. 또한 사면 프로그램은 갱신 벌금 $20도 사면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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