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패드 저작권 침해 소송, 사용자 '난처' |
보스톤코리아 2015-05-18, 12:37:0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티피패드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판매업체가 폐업하며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다. 미국 내 서비스가 언제 중단될 지 모르는 상황으로 티비패드 사용자들만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티비패드가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한국 컨텐츠 뿐만 아니라 미국 컨텐츠 또한 계약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티비패드의 승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티비패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결은 5~6월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3월 18일 한국 법원은 티비패드가 방송 3사의 콘텐츠를 복제 혹은 동시 중계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티비패드를 판매하던 유통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 금지 및 가압류가 시작됐다. 판매자들은 서버가 중국에 있고, 자신이 관리 하지 않으며 세탑만 판매할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력하고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다. ‘한 번 사면 평생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컨셉으로 판매를 시작한 티비패드는 사실상 컨텐츠 권리권자와 계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끊길지 모르는 서비스이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법적 판단 여부를 떠나서, 운영하는 업체는 네트워크 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돈으로 영원히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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