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추방유예 신청 잠정 연기 |
보스톤코리아 2015-02-19, 20:37:0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지난 18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DACA)가 텍사스 연방지법의 일시중단 명령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민개혁이 발표된 후 서류를 준비하며 신청을 기다리던 불법 체류자들은 망연자실한 채 오바마 정부의 다음 행보를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텍사스 주 연방지법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지난 17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는 26개 주의 소송과 관련해 "연방 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결하고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보스톤 시 뉴보스토니안(New Bostonian)의 일라이자 스파크스 컨설턴트는 “이와 같은 일시적인 장애는 반이민 주들이 의견을 합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순조롭게 추방유예 신청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뉴보스토니안은 2월 26일 목요일을 다카 데이(DACA Day)로 지정하고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계획하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무료 워크샵을 개최한다. 신청 날짜가 연기된 점과 관련해 워크샵의 날짜를 미룰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현재 없다. 다만,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도와준다는 사기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3년 동안 이민국 추방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이민신분 혹은 시민권 신청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인 취업을 가능케 한다. 혜택 수혜자들은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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