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 간소화 규정 (2) (2014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보스톤코리아  2014-12-29, 11:47:41 
지난 주에는 미국에 거주자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규정(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라 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주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라 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2. 해외거주자(Non-resident)를 위한 규정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규정은 

① 아래의 해외거주자요건(non-residency requirement)을 충족한 자가  
②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고(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론 소득및 계좌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여야 합니다(non-willful).

해외거주자 요건(non-residency requirement)
위에서 해외거주자요건을 충족한 자란 아래와 같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 최근 3년의 기간중 ‘어느 한해’만 해외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부가 합산신고하는 경우(married filing jointly)는 부부 둘 다 해외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최근 3년의 기간 중 어느 1년 또는 그 이상 미국내에 일상적인 거소(abode)를 두지 않았던 자와 330일 이상 미국외의 해외에서 거주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2013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13년, 2012년, 2011년 중 3년 내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 중 어느 한 해만 외국에 살았어도 해외거주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자도 일정기간 미국에 거주하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로 구분됩니다(실제체류기간테스트: 183일 기준). 이렇게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되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무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런 자의 경우 실제체류기간요건(183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최근 3년의 기간 중 어느 1년 또는 그 이상이면 해외거주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투자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김태백 씨의 경우를 보면, 그는 2012년도부터 실제체류기간요건(183일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의 기간(2013년, 2012년, 2011년)중 2011년은 183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태백씨는 해외거주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가능
2014년 개정전의 규정(2012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은 해외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개정 규정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뿐만 아니라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누락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지 않은 자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해외거주자의 경우 세금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금신고를 제대로 했으나(누락소득없이 세금을 냈으나) 해외계좌신고만 누락하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FBAR 지연제출신고(delinquent FBAR)’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살펴본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은 세금신고를 했던 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신고를 했어야 했으나 신고를 누락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2014간소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의 혜택은 ?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 규정에 따라 누락된 세금신고나 누락된 해외계좌신고를 하면, 세법상의 가산세(penalties)와 FBAR가산세 등 모든 종류의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interest)만 내면 다른 가산세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신고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이 ‘2014 해외거주자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서와 함께 누락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interest)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세금신고를 했던 자는 최근 3년간의 수정세금신고서(1040X),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최근 3년간의 지연제출세금신고서(delinquent tax return)
② 확인서(Form14653)  
③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그에 대한 이자
④ 최근 6년간의 FBAR 지연제출 신고( delinquent FBAR)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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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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