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의원 이민사기 한인 구제 법안 상정 |
보스톤코리아 2007-03-11, 00:34:32 |
지난 1월 위안부 사과 결의안을 발의했던 마이크 혼다의원이 275명의 한국 이민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HR1397)을 상정했다.
약 12년간에 걸쳐 275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이민국 직원에게 돈을 거네고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것이 4년전 이민 사기로 드러나면서 영주권을 박탈당했으며 추방위기에 몰려있다. 미 이민국직원들은 이를 통해 약 50만불을 챙기고 구속됐지만 결국 벌금과 집행유예로 풀려나 애매한 이민자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UC샌디에고에서 행동 신경과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김군은 대표적 피해자. 9살이후 미국에 살았으며 거의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말도 하지 못한다. 그는 영주권이 없어 의대 진학도 못하며 취직도 못하고 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브리감영대학의의 김새준씨도 마찬가지 6살 이후 미국에서 살았으며 그의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 전국 한미봉사교육연합의 이은숙 사무총장은 “275명의 한인 이민자들은 합법적으로 이민권을 취득하려던 과정에서 이민컨설턴트에게 속은 피해자들이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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