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행정명령 |
보스톤코리아 2014-12-01, 10:10:15 |
지난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몇 가지 이민에 대한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 2. 국경 안전에 대한 추가 조치; 그리고 3. 가족과 취업관련 영주권 절차에 대한 개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정도입니다. 2번은 결국 국경에 대한 예산을 더 집행하는 정도일 것이고 3번은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바꾸겠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합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잘하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내년 초나 되야 확실한 취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1.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DAPA) a. DAPA DAPA 라고도 불리는 이번 조치는 지난번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DACA) 와 같이 별도의 법개정 절차 없이 대통령 명령에 의해 행정부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엄밀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 권리는 한시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b. 자격조건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자격조건이 나오겠지만 아래는 현재까지 발표된 자격조건들입니다: - 2014년 11월 20일 현재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둔 자; -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자; - 2014년 11월 20일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자; 그리고 - 범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앞으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 등 추가 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c. 실행 및 신청 아직 신청서 양식, 신청료, 구체적 자격조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행정명령일 (2014년 11월 20일) 로 부터 180일 이내에 DAPA 를 실행해야 합니다. 즉,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5-6월에는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d. 혜택 및 유의사항 자격조건이 충족된 신청자들은 총 3년간 임시적으로 추방이 유예됩니다. 3년이 지나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 (DACA) 와 같이 신청서가 기각되면 바로 추방절차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신청조건이 발표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것 입니다. 또한, 이민사기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조건도 발표되지 않았고 신청서에 대한 deadline 도 없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지금부터 신청준비를 빌미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추가조치가 나오면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될 것입니다. 그 때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 DACA 청소년 추방유예조치에도 추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2년 실행 때 있었던 신청 시 신청인의 나이가 31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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