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울고 웃는 이민자들
보스톤코리아  2014-11-27, 18:20:51 
지난 20일 발표한 오마바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약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의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20일 발표한 오마바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약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의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4년 전 학생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던 이은주(가명) 씨는 2년 전 시민권자 남편을 만났다. 

현재는 누구와 다를 것 없는 매사추세츠 주민이지만 과거의 이 씨는 떳떳하게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을 만큼 신분 문제로 매일 가슴 졸이며 살아가야 했다. 이처럼 ‘불법’이라는 딱지가 떼어지기 전까지 이민자들의 삶은 아슬아슬한 나날의 연속이다. 

약 1천130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손꼽아 기다렸다. 지난 20일, 마침내 약 40만명의 아시안 이민자들을 포함한 49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되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미국의 이민법 발전에 있어서 작지만 대단한 성과인 것 같다”고 말한 이 씨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각자의 사연이 전부 다른 이민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더불어 기쁜 마음을 전했다. 

추방유예 혜택은 3년 동안 이민국 추방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민신분 혹은 시민권 신청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아이를 둔 490만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하며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과가 있는 이민자는 혜택 수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진 아이가 있다 하더라고 지난 5년간 미국을 잠시라도 떠났다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이민법 행정명령을 통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확대했다.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16세 이전에 입국,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 미비 청소년 및 청년은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500만명에 이르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해결책이 된 듯하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그 외 서류미비자 600만명과 동성애자 26만명, 그리고 최근 중미에서 밀입국해 사회적 조명을 받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은 추방유예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넘쳐나는 현실에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보스톤 소재 이민전문 성기주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이민국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며 이런 때일수록 불법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기 쉽다. 따라서 신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솔깃한 제안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이민국의 최종적인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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