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민투표 유류세 및 카지노에 찬반 투표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6:15:35 |
올해 11월 선거에서 4가지 현안 문제 투표 YES가 기존 법안에 반대, NO가 찬성 의미 병가에 주민들 찬성표 높고 카지노는 접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4가지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복잡한 영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투표 선거에서 ‘yes’로 답을 하는 경우는 현재 있는 법안을 바꾸거나 기존의 법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no’라고 답을 하는 것은 기존의 법안을 바꾸지 않고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투표 질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투표장에서 바로 질문을 읽고 답하려면 헷갈릴 수 있다. 올해 주민투표에 나올 4가지 질문에 대해 살펴보자. 질문 1: 유류세(THE GAS TAX) 2013년에 매사추세츠 의회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부과되는 유류세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유류세는 물가가 올라가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인상된다. YES: YES라고 답을 하면 2013년에 통과된 법안에 반대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는 법안은 폐기되고, 의회가 차후에 유류세 인상 법안을 통과 시킬 때까지 현행 유류세인 갤런당 24센트가 유지된다. NO: NO라고 답하면 변화 없이 현행 법안이 유지된다. 따라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유류세가 인상된다. 질문 2: 생수병 (THE WATER BOTTLES) 1983년 이전에 사람들은 맥주나 탄산음료를 마신 뒤에 음료가 담겨 있던 병이나 캔을 전혀 재활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병이나 캔을 재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1983년에 법안이 제정되어 맥주나 탄산음료가 들어 있는 병과 캔에 5센트의 디파짓(deposit)이 추가되었다. 맥주나 탄산음료의 구입 가격에 5센트가 디파짓으로 추가되는 대신, 음료를 마신 후에 병이나 캔을 재활용 센터에 가져오면 5센트를 돌려주는 것이다. 30여 년이 흐른 뒤, 사람들은 맥주와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료와 생수도 많이 사서 마신다. 1983년에 만들어진 법안을 수정하여 스포츠 음료나 생수, 주스 등에도 디파짓을 부과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YES: YES라고 답을 하면 1983년 제정된 법안이 수정되어 맥주와 탄산음료에만 적용되던 디파짓이 다른 음료에도 적용된다. 생수, 주스, 스포츠 음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음료수 용기에 디파짓이 추가된다. 따라서 음료수를 구매할 때 5센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다 마신 음료수의 용기를 재활용하면 5센트를 돌려 받는다. NO: NO라고 답을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생수병을 비롯한 음료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음료수를 마신 뒤에 병을 재활용해도 5센트를 받을 수 없다. 질문 3: 카지노(THE CASINOS) 2011년에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어 매사추세츠 주에 3개의 카지노와 1개의 슬롯 머신 게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카지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 법제화 되었으며, 현재 여러 카지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민들 스스로 카지노 법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YES: YES라고 답하면 2011년에 만들어진 카지노 법안이 무효가 되고 매사추세츠 주에는 카지노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이미 허가가 난 에버릿과 스프링필드의 카지노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슬롯 머신 게임장 공사도 전면 중단된다. NO: NO라고 답을 하면 기존의 법안을 지지하여 카지노 법안이 유지된다. 에버릿과 스프링필드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 리조트 건설이 진행되어 빠르면 2017년에 매사추세츠 최초의 카지노가 문을 연다. 질문 4: 병가(THE SICK DAYS)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몸이 안 좋을 때 쉴 수 있도록 병가를 내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병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법안이 없지만, 일한 시간에 따라 병가를 주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YES: YES라고 답을 하면 병가를 의무적으로 주는 법안 제정에 찬성을 하게 된다.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돌봐야 할 때 병가를 낼 수 있다. 제안된 법안은 30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쓸 수 있고, 연간 최대 40시간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종업원이 11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NO: NO라고 답을 하면 병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은 제정되지 않는다. 회사의 재량에 맡기게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