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43
보스톤코리아  2014-11-04, 11:52:51 
08/01/2014

1790년, 정조14년에 ‘어정무예도보통지御定武藝圖譜通志’를 간출하였다.

임금 정조는 이덕무李德懋(1741 – 1793)와 박제가朴齊家(1750 – 1805)에게 무예서를 편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들은 장용영초관壯勇營哨官 백동수白東脩에게 실기實技를 담당케하고 그와 함께 목판본 4권4책과 언해 1책의 무예도보통지를 완성하였다. 이 무예도보통지는 ‘무예제보’(1598년, 선조31년 한교가 편찬)의 6기와 ‘무예신보’(1759년, 영조 35년)의 12기를 더한 18기에 마상6기를 증편한 ‘24반 무예’로 그간의 조선에 전해오던 무예를 집대성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18기에 마상6기만을 더한 게 아니고 조선 제일의 전설적인 무사 백동수의 실전실기와 이덕무와 박제가의 박식한 두뇌가 합치면서 걸작이 탄생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예서와 병서는 물론 역사서와 철학서 등을 총망라한 148종의 서적을 참고하여 ‘도보圖譜’ 즉 자세한 그림과 상세한 설명으로 편찬한 무예서의 정수正手이며 결정판이다. 일명 ‘무예통지’, ‘무예도보’, ‘무예보’ 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무예는 전통적으로 임진왜란까지는 궁시弓矢 위주로 문신들도 취미의 생활을 넘어 수련하였으며 무신들은 다른 병기들도 사용하였지만  궁시가 언제나 우위였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기간에 실전에서는 ‘단병短兵’이라고 불리는 검劍과 창槍 그리고 권拳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병사들의 훈련용으로 무예제보를 간행하였고, 이에 1759년에 죽장창竹長槍 등의 12기를 를 더하여 무예신보를 간행하였다. 무예도보통지는 병사들이 빠르게 기예를 익혀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도보圖譜 중심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치욕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조의 의지가 담긴 무예서로써 국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권수에는 임금 정조가 직접 쓴 ‘서문’, ‘범례’, ‘병기총서兵器總敍’, ‘척모사실戚茅事實’, ‘기예질의技藝質疑’, ‘인용서목’ 등의 순서로 실려 있다. 병기총서는 조선왕조의 건국 이래 역대 왕들의 군사정책 및 훈련에 대한 기록과 병서兵書, 진법陣法 등의 편찬과 무과의 과거시험 등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태조대부터 정조대까지의 조선의 전투기술사와 병기사兵技史 등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척모사실은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는 데 기본이 된 ‘기효신서’의 저자 척계광과 ‘무비지’의 저자인 모원의의 소전小傳을 싣고 있다. 기예질의에는 한교가 병기에 관해서 명나라의 장수 허유격에게 질의 문답한 내용과 한교의 소전이 기록되어 있다. 인용서목에는 148종의 무예서, 병서, 역사서, 철학서 등이 수록 되어 있으며 조선의 무예가 다른 나라의 무예를 취사흡수하여 잘 발전시킨 변천과정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임금 정조가 직접 지은 무예도보통지의 ‘서문’을 살펴 본다. 무예도보통지 원문을 바탕으로 ‘무예도보통지 실연완역’(임동규, 학민사) 을 참고하여 번역 위주가 아니고 이해 위주로 옮겨 본다.

61) 서문에서 정조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군사조련제도는 삼군三軍(국방을 담당하는 군사들)은 교외에서 조련하고 위사衛士(왕을 호위하고 궁성을 지키는 군사)는 금원禁苑에서 조련하게 되어 있다. 금원에서의 위사들의 훈련은 세조 때부터 많이 하였지만 단지 활쏘기 위주의 훈련이었다. 고로 창법이나 검법과 같은 기예는 훈련하였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선조 임금께서 왜구들의 침략을 물리치신 후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구하시어 강講을 들으셨다. 그리고 훈국랑 한교韓嶠를 명나라의 진중으로 보내시어 명나라에서 온 장수들에게 여러방면의 무예에 걸쳐 두루 질문하고, 곤방棍棒등의 육기六技를 연구하고 해석하여 도보圖譜62)를 만들게 하시었다. 그리고 효종 임금께서는 선대 왕들의 업적을 잘 계승하여 내열을 자주 시행하셨는데, 무예에 있어서 몇몇가지 기법들이 매우 분명히 밝혀져 치고 찌르는 기법이 이때에 이르러 점점 더 광범위하게 수련되었다. 그러나 효종 임금 대의 수련도 훈련의 량이 늘고 질은 향상되었지만 한교가 저술한 무예제보의 육기에 그쳤지 그 종목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영조 기사년(1749년)에 사도세자께서 제반 국정을 담당하실 때 죽장창 등 열 두가지 기예를 더 보태어 도보63)를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이전의 육기와 함께 체계적으로 연관시켜 수련하도록 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현륭원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십팔기十八技’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정조가 직접 지은 무예도보통지의 서문, 다음 호에서도 계속 살펴 보기로 한다. 

61) 예로, 光廟祖는 세조의 시호이기에 여기서는 세조로, 그리고 선묘先廟 역시 여기서는 영조 임금을 뜻함으로 그냥 영조로, 또한 소묘小廟는 여기서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임으로 그냥 세도세자로 번역한다.

62) 도圖는 그림으로 자세를 나타내며, 보譜는 설명으로 동작을 뜻한다.

63) 무예신보를 말한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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