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7:35:38 |
2018-08-08 증여세(Gift tax)란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무상이나 저가로 재산이 이전됐다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 - 교육비 비과세(education exclusion) - 의료비 비과세(medical exclusion) - 정치단체/ 자선단체 기부금 - 배우자간 증여 1.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 ‘연간증여면제액’이란 증여자가 증여세 부담없이 수증자 한 명에게 1년동안 증여할 수 있는 금액(2014년도의 경우 $14,000)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자가 어느 수증자에게 2014년도에 증여한 금액이 $14,000이하면 그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을 둔 김한국씨가 2014년도 중 아들과 딸에게 각각 $14,000씩 증여하면, 비록 김한국씨가 증여한 총액은 $28,000이지만 수증자 1인당 증여액은 연간증여면제액인 $14,000이하여서 김한국씨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증여면제 규정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든, 형제자매든, 친인척이든, 아니면 전혀 관련없는 제3자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간증여면제액은 향후 증여자의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4,000을 초과하면,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 위의 김한국씨가 아들에게 2014년도 중 $20,000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김한국씨는 연간면제액인 $14,000을 초과한 $6,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증여세를 안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규정입니다. ‘부부분할증여’란 부부 중 어느 한 배우자 혼자서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비록 김한국씨가 혼자 아들에게 $20,000을 증여했지만 부부가 합의하여 각각 $10,000씩 증여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한국씨와 그 배우자가 아들에게 각각 $10,000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액이 연간면제액인 $14,000이하가 돼 김한국씨및 그 배우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분할증여는 부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적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증여사실을 신고하여 부부분할증여임을 밝혀야 합니다. 2. 교육비에 대한 비과세(education exclusion) 타인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그 교육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교육비는 등록금(tuition)에 한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이외의 교재비, 기숙사비, … 등등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증여자가 교육기관에 직접 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교육비 목적으로 수증자에게 직접 교육비를 주면, 그 교육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미국의 교육기관인지,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인지 상관없이 그 교육기관이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가 한국의 대학에 다니는 타인의 등록금을 한국의 대학교에 직접 납부하면, 비록 교육기관이 한국에 있더라도 그 등록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의료비에 대한 면제(medical exclusion) 타인의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 그 의료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비과세 대상 의료비는 치료목적용 의료비여야 하며, 성형 등 미용목적인 의료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에 충당하도록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직접 주면 그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나 의료기관의 소재국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4. 배우자간 증여 부부간에 증여가 발생하면 ‘부부간 증여공제(marital deduction)’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는 배우자(donee spouse)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U.S. Citizen)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라면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 아니면 부부간증여공제를 받을 순 없지만 , 위에서 설명한 연간증여면제(annual exclusion)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2014년도의 연간면제 한도액은 $145,000입니다. 즉,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증여세 부담없이 다른 배우자로 부터 매년 $145,000씩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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