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 속 촬영 매사추세츠에선 합법
보스톤코리아  2014-03-05, 16:26:22 

하원의장 대법원 판결 후 법개정 천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해도 불법이 아니다. 주 대법원은 5일 여성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비밀리에 촬영하는 행위인 업스커팅(upskirting)이 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대법원은 판결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벗은 사람을 촬영하는 “몰래 엿보는 호색가(Peeping Tom 이하 피핑탐)” 관음증 금지법은 결코 옷을 갖춰 입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로버트 들리오 주 하원의장은 5일 판결 직후 의원들이 즉각 이 법안의 허점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현행 법의 정신과 반하는 것이다. 하원은 현재의 법을 테크놀로지 시대에 맞도록 즉각 재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 판결은 그린라인 전철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의 사건을 두고 내려진 것이다. 주 대법원은 특히 “부분적으로 벗은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금하는 법의 법문에 중점을 두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 마곳 보츠포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MBTA를 탄 치마, 드레스를 입었거나 여성의 (사적인) 부분을 가린 MBTA 여성승객의 치마 밑이건 아니든 속옷이나 다른 옷이 있는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벗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만장일치로 판결되었으며 보스톤 지법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무혐의 동의안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검찰 논의의 핵심은 “대중 교통을 이용한 여성은 타인이 자신의 치마속을 촬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것이란 전제”라고 지적하고 “이 전제는 합리적이지만 현행 법은 이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라고 검찰 패소 이유를 적었다.

서픽카운티 대니얼 콘리 검사는 피핑탐(Peeping Tom)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문의 해석에 결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마이클 로버트슨은 전철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경찰은 다음날 치마를 입은 여성 승객으로 분해 치마속을 촬영한 로버트슨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2011년에 기소된 그는 2012년 검찰의 혐의를 취하해달라는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보스톤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그는 다시 대법원에 항소했었다.

서픽지검 대니얼 콘리 검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옷 속에 대한 사생활권이 있다. 의회는 당장 이 권한을 인정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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