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잉글랜드한인회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주력 |
보스톤코리아 2014-02-17, 14:07:2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한인회 한선우 회장은 지난 12일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북한 제재 및 인권 개선 촉진법안(H.R.1771) 통과를 위해 한인회가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에 청원서를 보내는 등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선우 회장은 현재 뉴잉글랜드 한인회가 청원서를 보내는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은 라차드 닐(Richard Neal :D-MA1), 짐 맥가번(Jim McGovern :D-MA2), 니키 송가스(Niki Tsongas :D-MA3), 캐더린 클락(Katherine Clark :D-MA5), 좀 티네이(John Tierney :D-MA6), 마이크 카푸아노(Mike Capuano :D-MA7), 스테펜 린치(Stephen Lynch :D-MA8), 빌 키팅(Bill kEATING :D-MA9) 8명이라 밝히며 “조셉 케네디( Joseph Kennedy 111 :D-MA4) 의원은 법안에 찬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인권법(H.R.1771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은 북한인권보호와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제재할 것과 금융거래 봉쇄를 청원하는 법안이다. 북한의 제3국가와 제3자를 통한 밀거래, 마약, 밀수 등의 활동으로 얻어지는 자금을 차단하는 법안으로, 북한이 이를 위반할 시 미국 금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또한 미 대통령에게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북한에 대한 금융적 제재를 가함)를 위반하는 은행이나 나라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민주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상정한 이 법안은 소속 정당을 초월해 12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서명했다. 현재 미주에서는 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지난 12월 미하원의원 440명 가운데 305명에게 북한인권법안 (H.R.1771)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인권법(H.R.1771)의 의회 통과를 위해선 지역 한인들이 하원의원에게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전화, 편지, 이메일, 팩스 등을 보내는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주지 연방하원 의원에 대한 정보는 www.house.gov에서 오른쪽 코너 박스의 우편번호(Zip Code)를 입력하면 볼 수 있으며 편지 견본은 뉴잉글랜드한인회에 문의하면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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