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UPDATES
보스톤코리아  2013-11-11, 13:24:05 
1. 주소변경 보고 (change of address)
이민국은 지난 10월25일 부터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보다 간단하게 주소변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미국 거주자들 (영주권자 포함)은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주소 이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자신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우편 다 가능합니다만 현재 새로운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주소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I-94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I-94 가 전산화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제는 I-94 라는 서류를 받지 않고 출입에 관한 내용이 출입국관리소의 전산망에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입국후 신분 변경/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시에는 I-94 카드가 아직까지 필요합니다. 이럴경우 출입국관리소의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출입기록을 입력하고 I-94 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본인의 기록을 입력해도 I-94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흔한 원인들은 first name 사이에 공간을 넣을 경우, 여권번호를 잘못 기입했을 경우,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first name 과 last name 을 바꿔 기입하는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선 입국기록서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여권에 있는 그대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 때문에 구여권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받드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어떠한 여권의 번호를 입력하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방학의 정의 for F-1 학생비자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full-time 학생이 돼야하지만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방학이라는 휴식기간을 합법적 (신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드시 방학후 학업을 계속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학기제인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반드시 한학기 이상을 수학해야 방학을 가질 수 있으며 쿼터제인 학교에서는 네쿼터를 수학해야 합니다. 방학기간은 학교의 학사일정이 정의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밖의 다른 사항들은 반드시 각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생 담당자 (DSO) 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이제 시작이다 2013.11.11
디지털카메라의 이해와 활용 컬럼 182
신영의 세상 스케치 421 회 2013.11.11
꿈나무들의 발걸음을 보며…
이민법 UPDATES 2013.11.11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1 2013.11.11
의종과 수박희
업소탐방 218 : 한식전문점으로 거듭난 압구정 2013.11.11
강호동 백정 불판으로 기름 쫙 뺀 갈비 감칠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