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6) :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
보스톤코리아 2013-09-30, 13:45:17 |
위의 김한국씨와 같이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세 문제와 증여 이후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대두됩니다. 1. 증여세 먼저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 donee)가 증여세를 냅니다. 이때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자산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증여자(증여한 자: doner)가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이면 전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이렇게 보면, 위의 수증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비거주자(미국의 거주자)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기 때문에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자인 부(父)는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김 한국씨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한 것이 되어 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위 김한국씨의 부(父)와 같이 연대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재산공제’를 해 줍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하여 부부간 증여의 경우(사실혼관계는 제외)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 계모 포함)간 증여의 경우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인 경우 5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러한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비록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다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에서는 증여자(doner)가 증여세를 내는데, 증여자가 비거주자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는 증여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며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증여자인 부(父)는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김한국씨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한국씨가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일정액 이상(비거주자 개인에게서 증여 받은 경우 $100,000, 외국회사에서 증여 받은 경우 $14,723)이면 수증자가 그 정보를 IRS에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김 한국씨는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연간 $100,000을 초과하면 Form 3520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마다 증여받은 가액의 5%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최대 25%까지). 한편, MA주는 증여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나 그의 부(父) 어느 누구도 증여와 관련해서 MA주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2. 증여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다음으로 증여일 이후에 증여 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한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세액의 계산방법이나 신고•납부 등은 한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에 의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는 소득금액 계산시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고(즉,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음), 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등(즉, 의료비•교육비공제 등이 적용안됨) 거주자에 비해 몇 가지 불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실제체류기간테스트 충족한 자)는 전세계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는 미국의 세금신고시 한국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때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 납부한 세금(또는 납부할 세금)은 전액 또는 일부가 미국세금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시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미국의 부동산임대소득과 동일하게 ‘Schedule E’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 때 한국의 세법에 의해 기록된 임대수입 및 관련비용은 미국의 세법에 맞게 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금융계좌 신고 위의 김한국씨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그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월세 등이 한국의 금융계좌에 입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한국씨는 금융계좌(모든 금융계좌를 합한 금액을 말함)의 규모에 따라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규정이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전체 금융계좌의 합계액이 FBAR나 FATCA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금융계좌를 재무성(Treasury Department)이나 IRS에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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