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보스톤코리아  2013-08-12, 12:22:12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국씨와 같이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국민연금을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내나요? 미국에 내나요?

최근 들어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반대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사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의 국민연금/사회보장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을 어디에 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세조약상의 내용
위 김한국씨의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하는 지 미국에 내야 하는지는 ‘한미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미조세조약은 공적연금(public pension : Social Security/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private pensions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금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연금의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한국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조세조약에서 미국의 거주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지급한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Savings Clause(각 국가는 조세조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자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지급금의 과세문제는 반드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김한국씨가 한국으로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사회보장연금은 미국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은 조세조약 제23조(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Savings Clause규정이 적용되어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 없는 것처럼 각각 자국 거주자(미국의 경우 시민권자 포함)의 연금수령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납부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위 김한국씨가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적연금을 받는다면, 그 소득에 대해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며, 또한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의 세금계산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 세법 규정
그럼 위 김한국씨가 받은 한국의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될까요? 
한국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종합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한다 함은 공적연금 소득을 종합 과세되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아니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에 대한 수령액만 과세된다는 것입니다(2002년에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방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임). 

실제 과세 절차를 보면, 먼저 매월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다음해 1월분 국민연금 등을 지급할 때 당해연도분 연금에 대해 연말정산합니다. 연말정산결과 실제 납부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공적연금소득에 한하며,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연금소득의 경우 2013년 세법 개정시 연금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별도 구분하여 과세토록 함으로써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연금소득 과세방법을 일치시켰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연금소득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김한국씨는 매월 국민연금 수령시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다음해 1월분 연금 수령시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김한국씨의 경우 국민연금소득 이외 종합과세되는 한국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무신고의무가 종결되나, 종합과세되는 다른소득이 있다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을 수령하면 납세자의 연금수령액, 다른소득의 유무,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현황에 따라 과세가 전혀 안 될 수도, 아니면 일정부분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에게 지급한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자가 요구한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권자 등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분기별 예납(estimated tax)을 하든지 아니면 매월 연금수령시 원천징수를 요구하여 일정액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사회보장연금을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연금 지급시 그 지급액의 85%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30%(즉, 연금수령액의 25.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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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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