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경찰, 여성 살인 혐의자 관련 줄줄이 문책 |
보스톤코리아 2013-08-03, 10:35:50 |
지난해 9월 범인 체포 증거 충분한데 구속안해 보스톤 경찰청장 에드워드 데이비스는 30일, 지난해 에드윈 엘리매니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순찰경찰로 강등시켰으며 그를 감독했던 두명의 상관 또한 내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 청장은 이들이 휴가에서 복귀 후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윈 엘리매니는 지난해 9월 락스베리에서 21세의 여대생을 악랄하게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담당 형사는 범인의 증거물을 과학수사실에 의뢰해 놓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채 사건을 방기했다. 보스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주 조사중에 발견했으며 29일 사우스 보스톤 지역주민들과의 만남 시간에 밝혔다. 당시 피해 여성은 공격당하던 중 엘리매니의 지갑을 움켜잡아 경찰에게 건냈다. 데이비스 청장은 피해 여성의 공격자에 대한 설명이 엘리매니와 일치해 체포할 근거가 충분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형사는 엘리매니의 집을 한 번만 방문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물병과 모자 증거물을 수사했던 경찰과학수사실험실의 수차례 협조 요청도 묵살했다.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증거물을 수집해 제시한 경찰과 이를 검사하는 실험실 요원의 밀접한 의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조 요청을 묵살한 것에 데이비스 청장은 분노를 표시했다. 범인을 체포하지 않을 경우 형사들은 일반적으로 직속상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직속상관들이 여기에 동의 해주었는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상관들은 진행중인 수사에 대해 매 10일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 범죄학 전문가는 “형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경우 결코 범인을 놓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같은 실수를 방지키 위해 중복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세의 엘리매니는 18세 이후 무려 30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을 정도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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