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1)
보스톤코리아  2013-03-11, 14:16:47 
세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 기본적인 용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 많은 경우가 ‘deduction’ 과 ‘exemption’ 그리고 ‘tax credit’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개인소득세의 세금계산 체계를 통해 위의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개인소득세 계산 체계
아래 표는 미국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 체계입니다. 표를 보면, 세금(tax)은 소득(income)에서 deduction항목과 Exemption을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구한 후, 이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tax credit)나 미리 납부한 세금을 빼면 납부할 세금(또는 환급세금)입니다.

2. Deduction/Exemption 이란? - ‘소득(income)’에서 차감해주는 항목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중 하나가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Tax)은 과세표준에 세율(Tax rate)을 곱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위 표를 보면 과세표준은 총소득(Gross Income)에서 ‘deduction’항목과 ‘exemption’을 빼서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설명하면 ‘deduction’항목과 ‘exemption’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소득(income)’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Deductions
‘Deduction(‘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위 표에서 보듯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①‘deductions for AGI(Adjusted Gross Income)- AGI를 계산하기 위해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이며, 다른 하나는 ② ‘deductions from AGI- AGI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입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AGI(Adjusted Gross Income;조정후 소득금액)가 중요한 개념인데 이는 AGI가 특정 세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의 경우 그 지출액이 AGI의 7.5%를 넘은 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든지, 또는 AGI가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 납세자는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든지 하는 규정 등이 모두 AGI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Deductions for AGI’항목에는 교육자 비용 공제(Educator expenses), 이사비용공제(Moving expenses), 개인연금계좌 비용 공제(IRA deduction), 학자금이자 공제(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교육비 공제(Tuition and fees) 및 위자료 지급액 공제(Alimony paid) …등등이 있습니다.

‘Deductions from AGI’는 우리에게 익숙한 ‘Itemized deductions(항목별공제)또는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등으로 지출한 개인적 비용(personal expenditure)은 세금계산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일부세금/ 모기지이자/ 기부금 등 일부 개인적 지출액을 특별히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데 이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라 합니다. 이런 항목별 공제는 그 합계액이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 커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는 항목별공제나 표준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보다 적다면 당연히 표준공제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준공제란 납세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항목별공제액과는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조정된소득금액(AGI)에서 차감해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납세자와 배우자의 연로자 여부 및 시각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Exemption(인적공제)
인적공제(Exemption)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계산하기 위해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일정액(2012년은1인당 $3,800임)을 AGI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2명이 있는 납세자라면 2012년도 세금계산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인적공제액은 $15,200($3,800 X 4명)입니다.

3. Tax credit (세액공제)이란? -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금액
위의 표를 다시 봅시다. ‘Tax credit(세액공제)’은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deduction이나 exemption과는 달리 공제액을 ‘세금(tax)’에서 직접 차감해 줍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deduction으로 ‘소득’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 tax credit으로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tax credit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deduction의 경우 그 세금감면 효과는 (deduction금액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tax credit의 경우 그 금액이 바로 감면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Tax credit(세액공제)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일정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로서 자녀세액공제, 자녀등에 대한 부양비용 세액공제,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세액공제,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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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1]
보스코셀
2013.03.14, 10:12:23
표가 어디 있나요?
IP : 199.xxx.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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