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모트린 부작용 가족 6천3백만불 보상금 평결
보스톤코리아  2013-02-18, 15:05:17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한새벽 기자 = 어린이들이 발열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열제중의 하나인 아이부프로펜 성분 모트린의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은 아이의 가족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플리머스 고등법원 배심은 13일 10년전 모트린 복용후 심한 부작용을 일으킨 어린이 가족에게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사가 6천3백만 불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지금은 17세가 된 사만타 레키스 양은 당시 해열을 위해 모트린을 일정 기간 복용한 후 물집이 생기고 과도한 피로를 느끼는 부작용을 앓았다. 이후 병원에서 약 복용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희귀병 독성표피용해증(Toxic Epidermal Necrolysis )으로 진단받았다.

이 병은 한 해에 미국내에서 수백여명만 걸리는 것으로 환자의 3분의 1이 사망하며 상당수는 맹인이 되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된다. 레키스 양은 수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피로로 인해 150야드를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다. 배심원들은 존슨앤존슨사가 일반 시판용인 이 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며 레 키스 양에게 5천만 불, 그리고 각 부모에게 6백50만 불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평결은 판사가 검토한 후 그대로 판결되는 경우 이자까지 합쳐서 총 1억 9백만불에 달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이 병의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즉각 복용을 중단하라는 경고 문구가 없으며 일반적인 경고만 들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존슨앤존슨사는 가족들의 불행에 공감하지만 평결에는 승복할 수 없다며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슨사는 “어린이 모트린은 사용법대로 사용한 경우 효과적이다. 우리는 적절하게 라벨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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