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신고 안내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3)
보스톤코리아  2013-02-04, 15:24:40 
지난 주에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은 상황에 따라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할 수도, nonresident alien 에 해당할 수도 또는 dual-status resident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나 신고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은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신고해야 하며,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U.S. source income)만 신고하면 됩니다. 동일한 논리로 dual-status resident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은 nonresident alien인 기간은 미국내 원천소득만, resident alien인 기간은 전세계 모든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된 연구원등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미국내 원천소득만 신고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된 연구원등은 ‘미국내 원천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 등 미국외의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Nonresident alien인 연구원 등에게 소득(즉, 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로열티, gambling 소득… 등)이 발생하면 그것이 미국내 소득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미국세법과 한미조세조약에서 각 소득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 등과 같은 인적용역은 그 용역을 수행한 장소, 이자소득은 이자 지급자의 거주국, 배당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국, 부동산 양도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납세지(tax home) 등을 소득발생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급여 등은 미국내 소득에 해당하며, 미국의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는 미국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국의 소득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내 원천소득 중에서도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다
Nonresident alien인 연구원 등의 소득이 조세조약이나 세법 등에 의해 미국내 소득으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세법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이자소득이 있는데, 미국세법은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이자소득 중 은행(Bank), 신용금고(Savings and Loan Institution), 크레딧유니온(Credit Union),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등에서 받은 이자소득과 면세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비과세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 예를들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소득 이외에 배당소득과 gambling소득 중에도 일부 비과세 되는 소득이 있으며, 또한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거주자에게 비과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미국의 세법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대상 소득이 미국내 상업 또는 사업(U.S. trade or business)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effectively connected),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에 무엇이 ‘미국내 상업 또는 사업’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없으나 판례에서는 미국내에서 정기적이고 상당하며 계속적인 (regular, substantial, and continuous) 활동을 하는 것을 미국내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론 그 사람의 활동 성격( nature of activity)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은 연구(researching)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그의 본연의 활동이므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사업에 해당되며, 교수의 경우 강의(teaching)또는 연구(researching) 등이 그의 본연의 활동이므로 강의또는 연구활동 자체가 미국의 사업에 해당 됩니다.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이란 기본적으로 위의 사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을 말합니다. 즉,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근로소득이나 교수가 강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은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Nonresident alien에 대한 세금계산은 급여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한 방법을 적용하며, 주식 양도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소득(NEC: Not Effectively Connected)에 대해서는 30% 단일세율( 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이 있는 경우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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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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