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 강행, 들끓는 여론
보스톤코리아  2013-02-04, 11:48:53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뿐만 아니라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문화계 등 각계각층을 명단에 두루 포함시켜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 하에 외형상 '골격'은 갖추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사면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임기 말 '보은(報恩) 특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사면…기준과 대상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은 ▲전직 국회의장 2명 ▲전직 고위공직자 5명 ▲정치인 12명 ▲경제인 14명 ▲교육계 4명 ▲문화계 1명 ▲언론계 1명 ▲노동계 1명 ▲시민단체 2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등 총 55명을 대상으로 단행됐다.

대부분 전직 고위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경제인들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또 고령•질병악화 등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비롯,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분류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친박계 중진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사면이 단행됐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갑원•김종률•우제항 전 국회의원들도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조현준 효성섬유 PG장, 남중수 전 KT 사장과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등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6명 가운데 '전문 시위꾼'으로 분류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도 모두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이나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박, 국민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사에 부정 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이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번 특사강행 조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긴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여야, 사면법 개정 주장
여야 한 목소리로 이번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특별사면한 것은 정치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식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회 통합과 법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를 포함한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맹비난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의 특별사면 발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사가 권력자의 비리를 면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이 모든 부정과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이고 국가통치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박근혜 당선자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면권이 권력남용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사면법 개정 등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행 이유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모든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한 정치권의 비판에 못이겨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신조차 잃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측근인 최 전위원장과 천 회장이 70대 고령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으론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사를 단행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최 전위원장과 천 회장 등 형을 절반도 마치지 않은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 형을 면제받으면서 '보은 사면'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처럼 현 정부 임기 중에 발생한 사건 관련자도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스스로 세운 원칙마저 준수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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