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주 이혼절차와 변경된 이혼위자료 법규 (“ARA of 2011”) II 편 : 결혼기한에 따라 정해지는 위자료 청구
보스톤코리아  2012-12-31, 15:18:27 
지난 호에서는 MASS주에 진행되는 이혼절차와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산정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에서 중요한 분쟁항목은 양육비는 물론이고, “부부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입니다.

부부재산 분배는 원칙적으로 결혼날짜 기점에서 이혼하는 시점까지 생성된 자산을 분배하는것인데, 독립적이건 공동명의이건간에, 부부가 결혼 중에 생성된 자산이라면 모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산이 남편/부인 명의 혼자서 되어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됩니다. 은행구좌/은퇴구좌를 포함하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남편/부인 혼자서 운영하였다 하여 그 사업체를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업체를 객관적으로 가치산정하여 그것의 반반을 원칙적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100만불의 재산이 있었던 남편이 이혼당시 200만불로 불어났다면, 지금의 200만불의 이등분이 아니라, 결혼 후 증가된 100만불의 반에 해당하는 50만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MASS주 이혼에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MASS주는 공동재산을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는 “등분원칙” (켈리포니아주에서 따름)이 아니라 “적절분배원칙” (EQUITABLE DISTRIBUTION) 을 따르도록합니다. MGL 법규 208조 3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열거해 드리면:

1) 결혼 기한; 2) 결혼중 충실도; 3) 나이; 4) 건강; 5) 사회품위정도; 6) 배우자 각자의 직업; 7) 각각의 수입원과 정도; 8) 취업 능력; 9) 취업가능성; 10) 유산상속 받을 가능성; 11) 각각의 채무와 필요정도; 12) 금융재산과 수입 가능성; 13) 현재와 미래의 양육비 필요정도를 꼼꼼히 조사하여, 적절히 판사의 재량으로 필요-배우자에게 분배토록 합니다. 물론, 분배결정에서 이혼법정판사의 재량은 절대적이고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추가적인 재량항목이 배우자의 수입과 재산증식 노력 그리고 집안일을 누가 충실히 수행하는지도 있습니다.

부부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이혼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은 “위자료 청구”입니다. 물론 수입과 재산이 월등한 배우자 (Payor Spouse)가 주도록 하는데, 과거의 경우엔 지나치게 과다한 위자료 청구로 인하여 이혼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 게 사실입니다. 여유있는 남편을 만나 몇 개월을 살아도, 이혼하면서 재산의 반을 내놓으라 하고, 이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과다한” 위자료 납부에 동의하는 남편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3년간의 짧은 결혼생활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해 많은 남편들은 과거에는 좀 과다하다고 해도, 수입에 비해 너무 많은 위자료를 납부하는 경우 또한 많았던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자료 채무를 진 이혼남이 재혼을 할 경우엔, 재혼에서 만난 배우자의 경우 정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위자료 산정을, 양육비산정 가이드라인처럼, 좀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책정하자는 취지로 재혼남편 둔 피해부인들의 운동이 전국각지에서 일어났으며, MASS주도 2011년도에 ARA (ALIMONY REFORM ACT)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실질 법 적용일은 2012년 3월1일이며, 그 법안의 골자는, “5년이하의 결혼일 경우, 결혼기한의 50% 기한만큼만 위자료를 준다”는 원칙입니다. 2년의 결혼기한이면, 1년만 일반 위자료를 주는 원칙입니다. 동 법안은 60% (결혼기한 5년~10년); 70% (결혼기한 10년~15년); 80% (결혼기한 15년~20년)이라는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엔, 1~2년을 살았어도 5년, 심지어 10년간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ARA에 의하면, 1년이 최대기한입니다.

통과된 이번 법안은, 예외적으로, 이혼배우자 한쪽이 법의 형평상 크게 필요하다 판단되면, 5년이하의 짧은 결혼기한일 경우에도, 아래의 3가지 형태로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최대 5년까지의 “재활위자료” [Rehabilitative Alimony 사회적응과 직업교육에 필요];
2)“과도기 위자료” [Transition Alimony 변환시점에 필요한 위자료]; 그리고
3)“배상위자료” [Reimbursement Alimony [배우자 한쪽이 결혼이전/이후에 지나치게 희생되었거나, 금전적인 희생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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