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부결 따라 한글학교 지원법안도 무산 |
보스톤코리아 2012-11-29, 18:05:07 |
미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해외 한인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 환경 개선이 골자로, 지난 20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2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주로 해외 한국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해외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역시 포함돼 미주 지역의 관심을 받았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2일 열린 '민주통합당 재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 재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재외동포들의 주목을 끈 법안이다. 그동안 재외 한국학교 관계자들은 국내에서는 무상교육 대상인 학생들이 재외 한국학교에서는 엄청난 학비를 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비록 개정안이 무산되긴 했지만, 한국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은 늘 정부의 예산 편성시 고려되고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재외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아직도 요원한 일이다. 심용휴 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전회장은 재외동포 신문을 통해 “지금 한글학교들은 1년에 적게는 200달러를 받지만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서류작업이 얼마나 많고 복잡하게 요구되는지 모른다”며 한글학교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했다. 한글학교와 재외 한국학교, 무엇이 다른가요? 뉴잉글랜드 지역 한글학교들은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북부보스톤한국학교 등 한국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한글학교’에 속한다. 재외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한글학교에 비해 한국학교는 주로 주재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한국학교는 대한민국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며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주재국 사립학교인 셈이다. 세계 동남아를 중심으로 15개국에 30여 곳이 설립돼 있는 이들은 현지에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현지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 즉, 커리큘럼 자체는 현지 기준으로 주중 수업이 이루어 진다. 심용휴 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전회장에 따르면 상당수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를 외국어 영역으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반면 한글학교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비정규 교육기관으로, 100여 개국에 2,000여 학교가 존재한다. 주로 교회를 끼고 설립된 이들 한글학교들은 주말을 이용해 한글 및 한국 문화 교육이 이루어 지는데, 소규모 학교들은 재정 악화로 폐교 되는 악순환을 겪기도 한다. 한국학교는 1940년 경 일본에서 설립되어 일본에 가장 많은 수가 존재하며 한글학교는 1970년대 설립되기 시작해 현재 북미 쪽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북미 쪽에는 아직 한국학교가 한군데도 설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학교는 교사 채용 기준이나 대우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학교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현지 채용교사나 초빙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한글학교 교사들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한인들이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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