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 드링크 마신 후 5명 사망
보스톤코리아  2012-10-24, 16:39:59 
한 어머니가 몬스터를 마신 후 딸이 죽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어머니가 몬스터를 마신 후 딸이 죽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몬스터 드링크 마신 후 5명 사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식품의약청(FD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몬스터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로 높은 카페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졸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식품의약청의 보고서는 몬스터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사망자들의 사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몬스터를 섭취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사람이 5명이나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다.

식품의약청의 보고서는 한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 공개되었다. 작년 12월에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14세 소녀가 이틀에 걸쳐 몬스터 몇 캔을 마신 뒤에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소녀의 어머니인 웬디 크로스랜드는 지난 주에 몬스터 음료회사(Monster Beverag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식품의약청의 보고서가 공개된 것.

크로스랜드는 몬스터 음료회사가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몬스터 음료회사는 대변인을 통해 “자사의 제품은 안전하고 십대 소녀의 죽음과 어떤 관련성도 없다”며 “몬스터 섭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몬스터 음료회사의 주가는 식품의약청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14% 이상 하락했다.

현재 식품의약청의 법규에 따르면 음료 회사들은 얼마나 많은 카페인이 음료수에 들어있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도 일반 음료로 판매할지,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할지 음료 회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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