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한국의 상속세 |
보스톤코리아 2012-10-22, 14:19:00 |
상속세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계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납부는 각 상속인이 받은 비율로 세금 계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나, 납부는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배부하기전에 사망자의 유산(상속재산)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 이를각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누가 받을것인지 - 생존배우자가 받을것인지, 아들이 받을것인지, 딸이 받을것인지 –는세금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세대를 건너뛴 상속(generation skipping)’ 에 대해 30% 할증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속세 회피를 위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등의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한편 각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만약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납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사망 전 처분 재산 과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데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①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본래의 상속재산)와 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간주상속재산)뿐만 아니라 ③ 추정상속재산 및 ④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가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을 초과하는 경우(또는 2년내에 5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할 때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확인 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의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처분대가가 6억원인데 이 중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인 경우, 2억 8천만원[= 미확인 금액(4억원) - (6억원의 20%인 1억 2천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 이란 상속 개시일전 10년(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 규정을 적용 받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공제란? 비거주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공제란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항목으로 이에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위의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2억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피상속인 본인에 대한 공제로 공제금액은 2억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에 대한 공제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일정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 최대 30억)을 공제합니다. ‘기타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녀공제(자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에 대하여는 20세에 달할 때 까지 매년 5백만원), 연로자공제(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3천만원) 및 장애자공제(장애인에 대하여는 75세에 달할 때 까지 매년 5백만원)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자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괄공제’란 기초공제( 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실제공제액 대신 5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5천만원인 경우, 그 합계액 3억 5천만원이 일괄공제액 5억원에 미달하므로 실제공제액 대신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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