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권자 이메일 등록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2-09-28, 15:49:46 |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영주권자들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이메일 및 순회, 대리로도 가능하게 돼 오는 12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메일을 통한 신고•등록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 접수,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 등 3개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서 통과 시켰다. 이 개정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되고,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 따라서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는 모두 본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로 등록신청을 한 후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하면 된다. 보스톤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메인,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등지의 영주권자 및 단기체류자들은 오는 10월 20일까지 [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여권사본, 영주권카드 사본(영주권자에 한함)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메일 등록은 1인 이메일 주소로 1인 등록만 가능하고, 가족 대리등록을 할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공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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