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법 판결 논란
보스톤코리아  2012-07-02, 13:22:01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인 Super Supermarket), 물류창고 등 대형 유통사를 앞세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이 확산되면서 지난 2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일부 지역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의 대결 구도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발단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 지방자치의회들은 사실 눈치만 봐왔다. 영업을 제한하자니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법까지 통과됐는데 모른 체 하자니 지역 전통시장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주시의회가 첫 단추를 끼웠다. 3월 11일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이 조례는 매달 일•공휴일 중 2일을 골라 휴업하고 심야(자정~ 오전8시)에는 영업하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대표들은 지자체의 규제가 성급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 제한 조치는 소비자들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
강제휴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은 개장시간을 앞당기고 할인 공세를 강화하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장기적인 시장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찬 분위기.

기대와 우려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3월 6일 강동구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3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휴무 점포가 늘면서 재래시장 매출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4월 22일 대형마트와 SSM 주변 450개 중소업체와 전통시장 점포는 전주(4월 15일)보다 매출이 13.9% 늘었다. 2주차 휴무일인 5월 13일엔 600개 점포의 평균 매출이 7.3% 증가했으며, 3주차인 5월 27일에는 1321개 점포의 평균 매출이 전주(69만 6000원)보다 12.4% 올랐다.

반면 대형마트와 SSM 업계는 지난 4월 전체 32%에 불과했던 휴점 점포가 두 달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매출 급감을 보였다. 불황에 영업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용 감소는 불가피했다. 의무휴업 이전 대비 대형마트 3개사의 비정규직원 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항소, 판결, 반응
대형마트 측은 “강제 휴무는 평등권 침해”라고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강제휴무가 두 달째 넘어선 지난 22일 서울 행정법원이 "대형마트와 SSM이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강동•송파구가 조례를 만든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나오자 예외없이 매달 2차례 휴무하던 대형마트와 SSM은 당장 일요일부터 정상영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이마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법안 취지와 달리 소비자 쇼핑 권익침해는 물론 농가피해, 협력회사 매출감소, 고용감소 등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영업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5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소상공인포럼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올 연말 대선을 앞둔 9~10월께 10만 궐기대회를 열어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판결의 취지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 인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 당사자인 강동구와 송파구는 조례개정과 함께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도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판결을 기회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확대하며 '강제휴무'에 대한 저항 강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해결 방안
대부분 지자체들은 "사회 여론을 봐도 재래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는 명분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형마트와 SSM이 스스로 의무휴무 양보를 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자체와 대형마트•SSM이 협의해 휴무 날짜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이른바 '탄력휴무제' 등 여러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양측이 타협책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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