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시행될 듯
보스톤코리아  2012-06-21, 15:48:25 
지난 해에 세일즈 택스가 면제된다는 광고판을 내건 상점
지난 해에 세일즈 택스가 면제된다는 광고판을 내건 상점
8월에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시행될 듯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소매 경제를 위해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sales tax holiday)가 올해는 8월 11일과 12일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 소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가 낙관적이다.

테레스 머래이 주 상원 의장은 “우리는 그 법안을 매년 통과 시켜 왔다”며 “올해 다시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를 시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로버트 들리오 주 하원 의장 역시 대변인을 통해 “과거에도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를 지지해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여름에 시행되어 왔다. 2009년에는 주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시행되지 않았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에는 물건을 구입할 때 현행 6.25%인 세일즈 택스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대신에 자동차와 배 등의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2,500 달러 이하의 제품을 구입할 때만 세일즈 택스가 면제 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가 매년 여름에 시행되다 보니 사고 싶었던 고가의 물건을 여름까지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매출을 높이기 위해 소매상들은 2,500 달러 이하의 기획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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