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3)
보스톤코리아  2012-05-15, 11:44:07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에 있는 상가 임대소득 외에 별도의 은행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합소득신고서를 보니 이자소득이 신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 한국씨는 종합소득 신고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세 계산시 개인의 소득(급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양도소득(capital gain), 연금, 기타 등등…)을 모두 다 Form 1040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개인의 소득 중 과세대상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구분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급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과 같은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구분하여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이를 ‘분류과세’라고 함). 양도소득을 예로 들면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급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과 구분하여 양도소득에만 적용되는 계산절차와 세율에 의해 세금을 계산하고 별도의 서식(Form)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capital gain)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김 한국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되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교민 분 중 상당수가 김 한국씨와 같이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신고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분리하여,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 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받은 이자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한국의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은행이자를 예로 들어 분리과세 과정을 살펴보면, 홍 길동의 은행 예금이자가 100만원인 경우 은행은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지급액의 14%인 14만원)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 1만 4천원)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84만 6천원)만 홍 길동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홍 길동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홍 길동은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이자소득 100만원을 종합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둠으로써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자산가들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현재 미국에서 부자증세 논란을 일으킨 버핏세도 이런 유사한 이유에서 연유함).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그의 세금은 2,010만원(최고 세율35%)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그의 세금은 1,400만원(원천징수세율14%)으로 금융자산가 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4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그 초과액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홍 길동의 소득이 은행이자 500만원, 한국의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5,000만원 그리고 근로소득 1억원으로 구성되었다면,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 5,500만원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4천만원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초과 1,500만원은 근로소득 1억원과 합산하여 1억 1,5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4천만원을 초과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높은 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한국의 비거주자)에게도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이 적용될까요?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는 12%, 배당은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나 배당소득이 미국거주자의 한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국 거주자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으면 이자는 12%(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지방소득세 1.2%는 별도), 배당은 15%(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지방소득세 1.5%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이자나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 김 한국씨의 사례와 같이 종합소득신고서에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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