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파산법 상식 Q&A : 신청인의 자산은닉 행위 철저규명 |
보스톤코리아 2012-03-19, 15:22:26 |
Q1: 현재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산은 거의 없고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깡통” 주택이어서, 은행모기지채무가 현 부동산가격보다 많이 높습니다. 자영업 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인데, 이제는 더이상 현수입으로 도저히 월납입금을 낼수가 없습니다. 파산을 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A1: 파산에서 탕감할수 있는 부채는 원칙적으로 “무저당” 채무, 즉 개인빚이나 신용카드등의 채권자로터 구제되는것이지, 저당권 설정이 된 주택은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주택모기지 납입금이 너무 많다면, 은행과 절충하여 일단 원금납부를 보류하고 이자만 일단 내는 방법, 혹은 쇼트세일이라 하여 모기지금액보다 적게 주택을 매각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은행강매 (FORECLOSURE)를 당하게되는 경우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매사츄세츠주의 주택 쇼트세일이나 강매는, 현실적으로 1~2년이 걸리게 되는데, 일단 은행이 법적조치를 취해 퇴거명령을 받기까지 납입금을 못내고 거주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파산목적이 거주주택을 보호하기보단, 개인채무를 탕감하여 더이상 카드회사로부터 독촉을 피하는것입니다. Q2: 아파트관리소에서 월세미납으로 강제퇴거조치를 취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지금있는 아파트에서 당분간 거주할수 있는지요? A2: 파산신청과 동시에 거의 모든 무저당 채무는 연방정부관리인 “재관인” 소관에 있게됩니다. 귀하의 경우, 강제퇴거조치를 취하겠다는 편지는 아직은 법원에 퇴거신청이 안 들어갔기에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30일동안만 해당되며, 세입자는 파산신청시, “30일내에 모든 밀린 월세를 지급할수 있다”는 진술서와 함께, 월세가 연방재관인에게 앞으로 30일동안에 해당하는 월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산신청후 30일내에 모든 밀린 월세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행치 못하게되면, 집주인은 30일이 지난후 계속해서 법원에 퇴거절차를 진행할수 있게됩니다. Q3: 보스톤에 콘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난 3개월이 밀려있고,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파산신청할거라 되래 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말로는 콘도의 집기들을 파손하고 있고, 가끔씩 문틈으로 마리화나 냄새도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산신청이 이런 세입자도 보호하는지요? A3: 세입자가 파산신청을 한다하여도 처음 30일만 보호되며, 그 기간동안 거주하는 월세는 정부에 공탁형식으로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법적 퇴거조치를 취하셔야 파산신청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세입자가 콘도집기를 파손하고, 불법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파산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강제퇴거조치”를 위한 법적소송을 당장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Q4: 잘아는 지인에게 무저당으로 미화 $50,000를 빌려주었고, 갚겠다는 기한이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독촉을 해도 안갚는데, 최근에는 아예 파산신청을 할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파산신청이 되면, 제가 빌려준 돈은 전혀 받을수가 없는지요? 제 추측으론 있는 돈마저 친척명의로 돌려놓은것 같은데, 파산을 할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A4: 파산신청인의 자산은닉행위 (ACTS OF CONCEALMENT)는 철저히 금하는 파산법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은닉의 의도에 관계없이, 부적절한 소유권이전이나 자산은닉은 MASS주의 경우에는 신청이전 최대 4년까지 (수혜자/설정인이 동일한 신탁설정의 경우엔 최대 10년까지)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만일 채무자가 고의적이건 고의적이지 않건간에, 재산의 명의를 돌려놓은 사실 자체가 큰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은닉자산이 밝혀지면, 당연히 채권자의 몫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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