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무인 출입국심사 가능
보스톤코리아  2012-02-25, 17:31:5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미영주권자 한인들도 한국 출입국 시 무인심사대로 통과가 가능하게 됐다. 사전에 등록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이용해 무인 심사대로 공항만을 출입국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SES: Smart Entry Service) 이용대상이 재외국민과 일부 외국인에게까지 대폭 확대된 것.

지난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금껏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이나 외국인 중 국내에 장기 거주한 영주 자격자, 고액 투자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영주권자나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온 입국자도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법무부는 미국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일본, 네덜란드, 홍콩 등으로 상호이용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심사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간 협력 및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심사 서비스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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