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하는 한국인을 위한 세무 가이드(2) : Dual-Status Alien의 세금신고 |
보스톤코리아 2012-02-13, 13:26:14 |
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할까? First-Year Choice규정을 적용할 까?
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First-Year Choice 규정을 적용하여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 회계사. Tax manager인 Chris와 함께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Chris. 이 회계사에게 미국에 신고할 소득의 범위를 가르쳐 줍니다. ①Dual-Status Alien 의 경우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고(Form 1040NR사용), 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전세계 모든소득을 신고해야 한다(Form 1040사용). ②First-Year Choice규정을 적용한 Resident Alien은 1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이므로 1년 전체의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Form1040사용)한다. 설명을 듣고 난 이 회계사. 생각할 시간도 갖지 않고 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 회계사의 즉흥적인 결정에 깜짝 놀란 Chris. 이유를 묻자 이 회계사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듯 반문합니다. 본인의 Nonresident Alien 기간인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소득은 전액 한국에서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하면 이 소득을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First-Year Choice를 적용하여 Resident Alien 신고하면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냐고? Chris, 단편적인 결정을 한 이 회계사를 질책하며Dual-Status Alien에게 불리한 몇 가지 규정을 이야기 해줍니다. ①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할 수 없다! ② 인적공제(Exemption)에도 한도가 있다! ③세율(Tax rates)을 적용할 때도 제한이 있다! ④ 일부 세액공제(Tax credit) 할 수 없다! 설명을 듣고 난 이 회계사. 골치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아무리 머리 속으로 계산을 해봐도 확신이 안 섭니다. Chris. 난감해 하는 이 회계사에게 제안합니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각각 계산한 후 서로 비교해 보자고. Dual-Status Alien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다고? 이 회계사. Chris 의 제안에 따라 먼저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할 경우의 세금을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국에 신고할 소득금액을 확정했습니다- Nonresident Alien인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한국에서 받은 소득은 제외하고, Resident Alien인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세계 모든소득(한국의 이자소득 포함)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Chris가 주의를 당부했던 Dual-Status Alien에게 불리한 규정을 하나하나 검토하였습니다. ① Dual-Status Alien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할 수 없다! Dual-Status Alien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는 가능합니다. 이 회계사의 경우 표준공제를 받는 것이 항목별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인적공제(Exemption)에도 한도가 있다! Dual-Status Alien도 Resident Alien기간의 소득에 대해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Exemption)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공제액은 인적공제를 하기 전의 Resident Alien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세율(Tax rates)을 적용할 때도 제한이 있다! 결혼하지 않은 Dual-Status Alien은 세율을 적용할 때 반드시 단독 보고자(Single)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Dual-Status Alien은 부부 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어 부부 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 한국거주자인 경우 부부가 마지막 6개월을 떨어져 살았다면 단독보고자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일부 세액공제(Tax credit)도 못 받는다! Dual-Status Alien은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the credit for the elderly or disabled),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education credit)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함께 Resident Alien으로 부부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녀 등에 부양비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도 받을 수 있으나 결혼한 Dual-Status Alien의 경우 부부합산신고하거나 마지막 6개월을 떨어져 산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Chris의 마지막 조언 :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도 신고해라. Dual-Status Alien의 세금 계산을 마친 이 회계사! First-Year Choice 규정에 따라 Resident Alien인 경우의 세금을 계산한 후, Dual-Status Alien일 때의 세금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결과 이 회계사는 Dual-Status Alien 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해 세금신고를 Dual-Status Alien으로 하기로 결정한 이 회계사. 세금신고계산서를 완성한 후 들뜬 기분으로 Chris에게 달려가 검토를 부탁합니다. 검토를 마친 Chris 흡족해하며 처음으로 이 회계사를 칭찬합니다. 우쭐해진 우리의 이 회계사 방을 나서려는 순간 Chris의 마지막 조언! ‘6월말까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외국의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이게 무슨 말? 이 회계사 발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Chris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난 미국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닌데 무슨 외국의 금융계좌를 신고를 해?’ Chris 아무 말 없이 이회계사에게 규정만 들이밉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규정을 확인한 이 회계사 할말이 없습니다. 6월 말까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수 밖에….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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