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보스톤코리아  2011-05-30, 16:37:08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본인의 생애 동안 5백만불($5,000,000)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걱정을 덜었습니다. 배우자도 본인과 같이 5백만불을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하면 결국 1천만불($10,000,00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중 상당수는 여전히 한국과 인적∙ 물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궁극적인 부의 이전과 관련하여 미국세법뿐만 아니라 한국세법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상속과 증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상속세(estate tax)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gift tax)란 생존 당시 이루어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미국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유산)에 대한 별도의 과세주체를 설립하여 선임된 납세 대리인이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세법에서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유산세 방식),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증여세의 경우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특히 증여의 경우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주는 위 김 한국씨 사례를 통해 상속 및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시 고려해야 할 큰 틀을 그려보고 다음 주부터는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17일 개정된 연방상속세, 연방증여세 및 연방 세대생략세(federal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금액을 5백만불($5,000,000)로 늘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부부의 경우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상속세 면제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그 미사용액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부부는 최대 1천만불($10,000,000)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Exemption Portability Between Spouses).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김 한국씨의 생각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김 한국씨는 면제금액 5백만불을 이용하여 연방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5백만불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그와 마찬가지로 5백만불을 자녀에게 이전 할 수 있어 결국 김 한국씨 부부는 1천만불을 연방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한국씨는 주 상속세(state estate tax)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MA주를 포함한 몇 개 주는 상속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MA주 상속세는 (MA주 증여세는 없음) 연방상속세와 차이가 있는 데, 면제금액의 규모도 그 중 하나입니다. MA주 상속세 면제금액은 2011년 현재 1백만불($1,000,000)로 연방상속세 면제금액 5백만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1백만불이 넘는 자산이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되면 1백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MA주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김 한국씨가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자산이 어느나라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자산의 일부가 한국에 있어 그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 한다면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은 비거주자의 한국내 자산이 상속을 통하여 이전되는 경우 기본공제인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증여를 통하여 이전되는 경우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받은 한국내 자산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결론적으로 김 한국씨는 5백만불($5,000,000)을 연방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에게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할 수 있으나, 1백만불(1,000,000)이 넘는 자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MA주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자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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