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Update |
보스톤코리아 2011-05-09, 14:12:28 |
I. H-1B Update
4월29일 현재 약9,200 개의 일반 H-1B 비자가 신청됐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H-1B 도 약6,600 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쿼타에 해당되는 H-1B 는 매년 약 5만3천여개의 일반 H-1B 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2만개의 H-1B 가 있습니다. II. H-1B Cap Exemption 최근 이민국은 H-1B 쿼타에서 제외되는 조건 중 하나인 ‘affiliation with a college or university’ 에 대한 적용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대학부속 병원으로부터의 H-1B 신청자들 입니다. 이 강화된 기준은 새로운 신청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H-1B 를 연장하는 신청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과 명백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부터의 신청서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대학병원과 관계된 H-1B 신청자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가족초청이민 최근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이민 신청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 내외였던 이부분의 영주권 신청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서부지방으로 부터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뉴잉글랜드가 포함된 동부 지역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었지만 이부분 신청자들은 주기적으로 영주권 신청서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V. 신분미비자 고용/고용 차별 최근 ICE (이민/세관국) 의 신분미비자 고용자에 대한 수사가 대규모에서 소규모까지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월 시카고 인근에서 신분미비자 고용으로 18개월 징역형을 받은 고용인의 경우, 지난 5년간 10명의 멕시코 출신 신분미비자를 고의적으로 고용한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Maine 주에서 여러개의 웬디스 레스토랑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한 기업은 이들의 시민권자만 고용하는 고용정책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이 기업의 인사당담자들은 미국에서는 시민권자 외에도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이민국에 허가를 받은 이민자들도 일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V. Mutual Trusted Traveler 대한민국과 미국은 각각의 국민들의 상호 국가 방문시 절차를 더 간단하게 하는 Mutual Trusted Traveler Recognition 에 대한 합의 도출과 세부적 조항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비자 프로그램 보다 더 간단하게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첫번째로 세계적으로는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와 멕시코에 이어 여섯번째 국가가 됩니다. Copyright ⓒ 2007~2010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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