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기각 |
보스톤코리아 2011-03-14, 12:24:18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저작물의 영화화 권리를 양도한 김모씨가 제작사인 ㈜디렉터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영화로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디렉터스 측에 양도했다. 당시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금 2500만원,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시 2500만원, 그리고 수익 10%를 지급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영화 제작에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5000만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총 5000만원만 지급받게 되면서 김씨는 영화 제작이 시작될 무렵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이 완성되더라도 사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제작, 판매 등의) 금지를 명해야 할 만큼 급박한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마이웨이’는 올해 12월 개봉을 목표로 강제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장동건을 비롯해 일본의 오다기리 조, 중국의 판빙빙 등 한•중•일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나치 독일군이 된 남자의 이야기다. s.yang@bostonkorea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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