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안 결과 |
보스톤코리아 2010-11-08, 15:55:40 |
다음은 지난 11월 12일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주민투표 3가지에 대해 투표한 결과다.
주민투표 1안 : 주류 판매세 철폐 찬성 52% 반대 48% 이 주민투표안은 맥주, 와인 등의 주류에 주 정부가 부과하는 6.25%의 판매세(sales tax)를 없앨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사람들은 주류에는 이미 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 되고 있으므로, 판매세와 물품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투표로 판매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면제된다. 주민투표 2안 : 어포더블 하우징 법 철폐 반대 58% 찬성 42%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행 되고 있는 어포더블 하우징 법안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포더블 하우징 법안은 저소득층을 위해 도시나 타운의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저렴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대신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 더 적은 공간에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법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법안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인해 인구증가 교통량증가를 원치 않는 지역 주민들의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나 이는 부결되어 앞으로도 계속 어포더블 하우징이 저소득층에 공급된다. 주민투표 3안 : 판매세 6.25%에서 3%로 인하 반대 57% 찬성 43% 현재 6.25%인 판매세와 이용세(sales and use tax)의 세율을 내년부터 3%로 인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판매세와 이용세를 3%까지 인하하면 주 정부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해 공공 서비스 부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 되지만, 침체 되어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안 되었다. 결국 경찰, 교사, 소방관 등을 비롯해 도로 보수 공사 등을 유지하기 원하는 주민들의 투표로 판매세금은 현행 6.25% 그대로 유지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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