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모 “미국은 미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의무 있다” |
보스톤코리아 2010-09-27, 13:58:20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현아 인턴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현 대통령의 고모인 제이투니 오냥고 (Zeituni Onyango) 가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나는 미국 법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오냥고는 지난 5월 망명이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가진 WBZ-TV와의 20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냥고는 2000년 본고향인 케냐에서 미국에 입국했다. 그는 이후 이민법원에서 망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스톤에서 4년 동안 불법 체류를 해왔다. 오냥고는 불법체류 당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임대 주택에 입주해 지금까지 생활해 최근 반 이민정서가 휩쓸고 있는 MA주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5월 미 이민법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위험할 수 있다며 그녀에게 망명을 허용했다. 오냥고는 “케냐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몸이 심하게 아파 입원하게 되었으며, 퇴원 후 생계비 조차 없어 노숙자 수용시설에서 2년 동안 살았다”며 “나에게 아메리카 드림은 악몽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설을 내가 요청한 적은 없다. 공공주거시설이 마련된 것은 몸이 아픈 후였기에 미국에서 자동으로 주어진 혜택일 뿐이다”고 말했다. 오냥고는 “조카(오바마 대통령)는 이 일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바마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 오바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거상태가 공개되면서 “공적 1호로 취급되는 것 같다”고 했고 일단 이민자가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은 그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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