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융자를 위한 크레딧 점검" |
보스톤코리아 2006-10-18, 23:36:38 |
주택을 전액 현찰로 구입할 계획이 아니라면 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크레딧이다. 크레딧의 상태 여부에 따라 융자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이자율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레딧이 나쁘다고 주택 구입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크레딧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나쁜 크레딧 7년, 파산 10년 기록 남아 일반적으로 주택 차압이나 크레딧카드 상환금의 변제불능(charge off)과 같은 나쁜 크레딧은 7년간 기록이 남아 있으며 파산은 10년간 지속된다. 변제불능이나 파산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융자를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크레딧이 나쁜 경우라도 최근 2년간 각종 페이먼트 납부 기록이 좋다면 렌더측에서 정상을 참착, 융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 크레딧 기록 정정에는 한달 여 소요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주택 샤핑에 앞서 자신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해 보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잘못된 크레딧 기록이 올라가 있거나 자신과 상관 없는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만약 크레딧 조회를 통해 잘못된 기록을 발견하게 되면 크레딧 에이전시에 의뢰, 정정해야 하는데 이때 걸리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4-6주 소요된다. 그러므로 주택 쇼핑에 앞서 2-3개월 전에 크레딧 기록을 확인해야 차질 없이 주택구입을 진행 할 수 있다. * 유틸리티는 제때 전액 갚아야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크레딧이 쌓이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렌더들이 현금만을 사용하는 융자신청자에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렌트비나 각종 유틸리티비를 낸 체크를 반드시 보관하며 항상 제때에 전액 납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1년간의 기록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클로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레딧 카드는 2-3개 정도가 적당하며 밸런스를 줄이고 1년에 한번씩 크레딧 리포트를 점검해 보는 것도 크레딧 관리의 한 방법이다. * 마감일 30일 이내는 기록에 안 올라 페이먼트가 마감일 30일 이내에 도착 할 경우에는 이자는 내더라도 크레딧 기록에는 상관이 없다. 페이먼트가 소정기간 이상 늦은 경우에는 연체(late)에 해당되며 가능한 한 마감일 며칠 전에 우송하여 마감일까지 페이먼트가 도착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년간 페이먼트가 30일 이상 늦은 경우가 한번 있을 때는 그다지 문제시 하지 않지만 모게지 페이먼트나 렌트비는 회사에 따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페이먼트는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 유리 한 직장에서 급여가 오르면서 오래 근무한 경력은 특히 크레딧이 나쁠 경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속적인 수입에 대한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렌더들이 융자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백영주(Clara Paik) Realtor, ABR. GRI. Trinity Seminary. 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Producer, Board of Realtor, Greater Boston Association of Realto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 Re/Max International. 978-239-0141, [email protected]. Clarapai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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