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는 8주까지만 보호
보스톤코리아  2010-08-13, 15:37:1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최상급 법원이 출산 휴가와 관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고용주는 8주 이상의 출산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

대법원은 지난 9일, 작은 통신 회사의 사장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여성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이 여성은 11주 동안 출산 휴가를 보낸 후 직장에서 해고 당했다.

이 여성은 매사추세츠 주 차별금지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주가 8주 이상의 휴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에게 문서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가이드라인이 단지 권고의 성격만 있을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주법에 따르면 임신을 한 여성이 8주 한도 내에서 출산 휴가를 얻었을 경우, 휴가를 마치고 복직했을 때 이전과 같거나 비슷한 직책의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주의 출산 휴가를 보낸 여성의 경우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용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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