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위' 美대법원에 트럼프 관세 손 못들어줄 이유 있다"
바이든 학자금·환경정책 취소시킨 '중요문제 원칙' 주목
중대사에 의회 동의 필수…파급력 더 큰 관세 '월권' 판정받을까
??????  2025-06-01, 12:59:04 
미국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최후의 심판진인 연방 대법원 판사 9인
미국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최후의 심판진인 연방 대법원 판사 9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야심 차게 추진하던 진보 정책에 급제동을 거는 판결에서 이른바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라는 심사 원칙을 적용했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부가 의회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관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가 압도적 우위인 미국 대법원이 보수 공화당 소속이자, 보수 대법관 3명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도 이 원칙을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이 중요문제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도 적용한다면 관세정책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판사 3명의 전원일치 판결로 무효화하면서 이 원칙을 적용했다.

통상법원은 판결문에서 중요문제원칙 등을 거론하며 "관세 부과 권한을 무제한으로 위임하는 것은 입법권을 정부 부처에 부당하게 양도하는 것과 같다"며 이 정책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소송단 중 1명인 일리야 소민 조지 메이슨대 로스쿨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이게(트럼프 관세정책이) '중요문제'가 아니면 뭐가 중요문제인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가리켜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측은 이번 사안에 중요문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번 사안은 의회가 '행정부 관청'이 아닌 '대통령'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특히 대통령의 재량권이 훨씬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측은 이번 통상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관세정책의 중요도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중요도만으로 중요문제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비상사태 선포 등 무수한 정부정책이 이 원칙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법원 판결의 효력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지됐지만, 항소심 결과가 어떻든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결국 대법원이 '이중 잣대' 논란을 피하려면 중요문제원칙을 적용해야 할 전망이다.

6명으로 대법원 구성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전임 바이든 정부의 중요 정책에 제동을 걸 때마다 중요문제원칙을 칼같이 적용해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 때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 정책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면서 중요문제원칙을 적용, 정책이 행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전체 규모가 약 4천억 달러 정도였다. 파급력이 앞으로 10년간 1조4천억 달러로 추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보수 대법관들은 2022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탄소 저감 정책도 제동을 걸면서 같은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단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로널드 레빈 워싱턴대 교수는 "대법원은 중요문제원칙을 언제 적용하는지 근거를 전혀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선택지는 완전히 열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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