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민신분 관계없이 운전면허취득, 알아야 할 것들 |
20여만명 신규 운전면허 신청, 차량등록국(RMV) 혼잡 예상 이민자들의 언어와 문화 약점 노리는 사기도 증가할 듯 RMV 웹사이트 방문해 준비서류 확인하고 사전 예약해야 |
보스톤코리아 2023-06-22, 21:22:4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사상 처음으로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직장 및 가족 이동법(Work and Family Mobility Act, 이하 WFMA)이 7월 1일 시행된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 발급관련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매사추세츠차량등록국(RMV)과 주정부는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에 대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RMV는 많은 수의 신규 운전면허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 수와 센터 운영시간을 늘리고 15개 국어로 새로운 안내서를 발급하고 있다.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 주정부는 웹사이트 Mass.Gov/WFMA에 개설해 구체적인 운전면허 신청에 관한 질문과 답, 그리고 번역 서류 등 제공 등의 안내를 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신청자들이 대거 몰려 매사추세츠차량등록국(RMV)에는 긴줄이 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RMV는 신규법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의 직원을 50% 늘렸으며 WFMA건만 상담하는 전용 문의선을 만들어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센터의 직원도 50% 늘려 운영시간을 저녁까지 늘리고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토요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행 시험 진행요원도 2배로 늘렸고 시험장소와 시험 시간도 늘렸다. 차량등록국 콜린 오길비 국장은 20일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RMV는 직장 및 가족 이동법(Work and Family Mobility Act) 시행과 더불어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들의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은 불법이민자들도 다른 일반 주민과 똑 같은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해, 수수료를 지불하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RMV에 운전면허 취득 신청, 즉 러너스퍼밋(연습허가, Lerner’s permit)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출생 증명), 소셜시큐리티 상태 증명, 거주 증명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인들 중 미국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 RMV는 신분 증명으로 한국 여권 또는 한국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증, 본인출생증명 등을 번역해 인증(Certified)한 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글 문서는 반드시 영어로 번역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기관은 영사관, 한인회 등 비영리기관, 이중언어 공증인(Notary public)인 변호사, 회계사 등이 될 수 있다. 윤성근 동포담당영사는 보스턴 총영사관의 인증과 관련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운전면허증, 주민증의 경우 본인이 번역해서 가져오면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가 없는 한인들은 소셜시큐리티(SSN)미발급진술서(Affidavit of No SSN)를 작성해 가서 차량등록국에서 등록시 서명하면 된다. 진술서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거나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콜린 오길비 국장은 “준비서류를 꼼꼼히 점검해서 미리 시간을 예약하고 RMV를 방문해야 한다. 단 한가지 서류라도 미비한 경우 또 긴 하루를 RMV에서 소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득을 위해서는 러너스퍼밋 예약을 차량등록국(MASS.GOV/RMV)에서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해야하고 도로주행시험 일정 예약도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해야 한다. RMV와 법무부는 이민자들을 속이는 많은 사기가 횡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매사추세츠는 차량등록국(RMV)이라고 하며 뉴욕 등 일부 타주처럼 DMV라 칭하지 않는다. 또한 웹사이트와 서류에는 주정부의 마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구비한 채로 운전해 도로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사고시 보험이 미비한 관계로 주로 줄행랑을 치곤 했었다. 주 의회는 2022년 WFMA법을 통과시켰으며 당시 찰리 베이커 주지사를 이 법을 거부하자 거부권을 뒤집고 다시 법안을 재가결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중심이 된 연합세력이 이를 주민투표안에 부쳤지만 54%의 찬성표를 득표하면서 시행되게 됐다. 주정부는 이법의 시행으로 약 20만명의 새로운 운전면허 신청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전면허 갱신, 등록증 갱신 등 RMV를 이용해야 하는 한인들은 가능하면 7월전에 업무를 예약해 처리하거나 온라인으로 이를 처리해 혼잡을 피해갈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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