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전기 요금 부과 기간 변경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피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겨울 시즌을 두 가격대로
보스톤코리아  2023-09-07, 14:49:34 
내셔널드리드 웹사이트 캡쳐
내셔널드리드 웹사이트 캡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전기 가스를 공급하는 에버소스와 내셔널그리드는 전기요금을 변경 기간을 바꾸어 적용하게 된다. 

매사추세츠 공공사업부(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 이하 DPU)는 매사추세츠내에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에버소스와 내셔널그리드에 베이직서비스 전기요금을 부과기간을 2월에서 7월, 8월에서 1월로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언틸은 이미 이 스케줄을 따르고 있다. 

공공사업부는 2022년동안 매사추세츠 전기요금이 우크라아니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파동으로 60%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자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주법에 따라 유틸리티 회사들은 6개월에 한번씩 경쟁 입찰을 통해 전기를 구입한다. 유틸리티 회사들은 이 구입가격을 통해 베이직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며 이에 대한 이윤 부과 없이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국제적인 시장환경의 변화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입찰의 시점이다. 어느 시기에 경쟁입찰을 하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요율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는 5월에서 10월 11월에서 4월 두차례로 나뉘어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겨울에 가장 비싸게 된다. 따라서 겨울 가장 추운 1월과 2월을 분리해 2월달부터 가격을 새롭게 적용하므로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막겠다는 것이 공공사업부의 의도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요금변경기간을 변경한다해서 특별히 요금이 저렴해지거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여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월에 결정된 요금이 2월부터 7월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요금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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