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사건’ 청와대 조직적 개입 포착
보스톤코리아  2014-03-31, 12:29:59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채 전 총장을 둘러싼 개인 비리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채 전 총장의 ‘뒷조사’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와는 별개로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채 전 총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청와대의 불법•편법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정당한 감찰로 탈바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채 전 총장 관련 개인 정보 유출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에서,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에서 수사하고 있다.

형사6부는 이날 삼성 측이 지난달 “전 계열사 임원인 이모(56)씨가 회사 돈 17억원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2억원이 채군 계좌를 통해 임씨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씨에게 건너간 수상한 돈의 규모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7년간 3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2011년 퇴직했다. 두 사람은 채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형사3부는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개인 정보 유출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외에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까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지금까지 청와대 관계자 중 단 한 명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청와대의 4개 비서관실이 각각 관련 기관을 통해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에 나선 시기는 혼외자 의혹 첫 보도 시점보다 두 달 이상 앞선 2013년 6월에 집중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6부와 형사3부의 수사 내용을 다 아는 누군가가 6부 것만 골라서 흘리고 있다.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도 "형사6부의 수사로 채 전 총장과 임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뒤 형사3부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두 사람에게서 '개인정보 불법유출 수사를 멈춰달라'는 의사표시를 받아내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한국신문협회가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를 뉴스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언론이 권력자의 탈선된 사생활을 보도하려 할 때 필요한 덕목인 용기를 잘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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