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31일부터 시작 |
보스톤코리아 2014-01-20, 10:39:48 |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열흘 늦춰
ID도용 사례 급증추세, 보고 서두르는 것이 상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IRS(연방국세청)은 지난해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올해 세금보고를 10일 늦춰 시작한다고 알렸다. IRS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연방정부 임시폐쇄됐던 16일간의 공백으로 인해 세금보고 접수를 당초 예정했던 1월21일에서 31일로 연기했다”며 “하지만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31일 전에는 개인 세금보고 환급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 했다. IRS는 지난해에도 2012년 말에 타결됐어야 할 재정절벽 협상이 2013년 초로 늦춰져 세금보고를 1월30일 접수했었다. 올해 보고하는 2013년도 분 세금에서는 기본공제 금액이 소폭 상승했다. 미혼이나 부부 별도 보고 시 기존의 6100달러에서 6200달러로 상승했으며 또 부부 합산 보고의 경우 1만2200달러에서 1만2400달러로 올랐다. 고소득자 최고세율도 기존의 35%에서 39.6%로 인상됐는다. 적용 대상은 미혼인 경우 연소득이 기존 40만달러에서 40만6750달러로, 부부 합산의 경우 45만달러에서 45만7600달러로 인상됐다. 한편, 세금 보고철이 시작됨에 따라 타인의 소셜넘버와 W-2등을 도용해 환급 체크를 노리는ID 도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요한다. IRS는 ‘ID 도용 사기 방지’에 3000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했으며, 연방 통상위원회(FTC)도 이번주를 ‘세금 ID 도용 경각주간’으로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나섰다. 이는 세금 환급과 관련한 ID 도용 사례가 최근 몇년간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FTC에 접수된 세금 관련 문제의 단 15%가 ID 도용 문제였던 반면, 2013년엔 3배 가량 증가한 43%였던 것. ID를 도용 당했을 경우 IRS에 보고하면 추후 정상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게 되지만, 통상 6개월 정도 환급이 지연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금 보고를 서둘러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자신이 세금보고를 하기 전 IRS로부터 ‘한 건 이상의 세금 보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는다면, IRS 신고번호(800-908-4490, ext. 245)로 전화해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 7월부터 FATCA(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내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주 영주•시민권자 등 한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한국내 은행들은 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한 이들을 가려낸 뒤 이들의 계좌를 의무적으로 IRS에 신고해야 한다. 예금주나 한국 금융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세 13.2%를 포함한 이자소득의 30%를 징벌금으로 내야 한다. 그동안 제대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하지 않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0만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내야 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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