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사칭 사기 기승 |
보스톤코리아 2013-12-16, 14:18:3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최근 IRS 를 사칭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우석 변호사는 “최근 한 고객이 ‘세금 체납에 대해 IRS로부터 소송을 통보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상담을 요청해와 IRS 쪽에 알아봤다”며 “결과 사기전화임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수법”이라고 알렸다. 또한 “IRS 에이전트는 ‘요즘 하루에 20건 정도는 이런 류의 전화를 받는다. 세금환급 기간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IRS 에이전트와 통화한 결과, 그들은 99.9%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등의 SNS나 전화, 팩스 등으로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는 없다”며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텍스 파일링 주소로 우편(퍼스트 클래스 혹은 서티파이드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 오며, 납세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여러차례 경고한 후 비로소 금융계좌 혹은 급여계좌에 조치를 취한다”고 알렸다. 그들은 이미 납세자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밀린 세금이 많을 경우,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협상을 하면서 적정 절차를 통해 세무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도 납세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조정협상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체납자와 체납자의 변호사, 그리고 IRS 에이전트가 사전에 시간을 정하여 텔레 컨퍼런스를 한다고. 이에 장 변호사는 IRS에이전트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경우 ▼다시 전화 걸 수 있는 번호를 요청하고 해당 직원의 배지 번호를 달라고 한 후 ▼IRS 공개번호로 연락을 취해서 왜 연락을 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IRS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직원이 알려준 번호로 연락하여 통화하면 되고, 편지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법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통해 전화, 혹은 우편 발송자가 IRS 에이전트가 아님이 확인되면,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전화번호: 1-800-366-4484)으로 연락해 리포트할 것을 적극 권했다. 이에 더해 장 변호사는 의심스러운 피싱 이메일을 IRS로부터 받았다면 ▼답장하지 말 것▼첨부문서를 열지 말 것(악성코드가 있을 수 있으므로)▼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 ▼해당 이메일을[email protected]로 전송(forward) 할 것 ▼해당 이메일을 삭제 (delete)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IRS웹사이트를 발견했다면 해당 url을 [email protected]로 보내고, 제목(subject)에 “Suspicious website”라고 넣도록 알렸다. 다음은 IRS와 관련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대처방법이다. ▼IRS와 관련없는 피싱인 경우에는 [email protected] 로 포워드 (forward). ▼의심되는 악성 코드가 있는 이메일인 경우에는 [email protected] 로 포워드. ▼의심되는 악성 코드를 클릭한 경우나 첨부문서를 다운로드 한경우, OnGuardOnline.gov 방문.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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