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무비자 입국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무비자 입국 체류시한인 90일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에 시민권자 신분의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무비자 입국자에 한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변경안을 지난 14일 내부 지침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에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 다시 출국하는 절차 없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무비자 입국자가 최대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겨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불법체류나 범죄 등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이거나 체포된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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