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BU 대학원생, 67만여 달러 배상 |
보스톤코리아 2009-08-06, 16:26:34 |
보스톤 대학교(Boston Univ.)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엘 타넨바움이 법원에서 자신이 30곡의 음악을 다운 받아 배포했다고 실토함에 따라 연방 배심은 타넨바움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저작권 위반 1건당 2만2,5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레코드 회사는 음악의 불법 다운로드와 배포 1건당 750~3만 달러를 배상 받을 수 있으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당 최대 15만 달러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 받은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달 미네소타 연방배심은 24곡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제이미 토머스 라셋(32)이라는 여성에게 건당 8만 달러, 총 19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4곳의 레코드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타넨바움이 1999년부터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기 시작해 고소를 당한 뒤에도 계속하는 등 ‘습관적인 불법 다운로더’라고 주장해왔다. 타넨바움은 법정에서 라임와이어(LimeWire) 등 P2P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그룹 너바나, 그린데이, 스매싱펌킨스 등의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배심이 불법 다운로드가 음악 산업에 끼치는 충격을 인정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RIAA는 그 동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2만 건 가량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IAA는 지난해 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성일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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