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관련서류 신청 수수료 껑충 |
보스톤코리아 2016-10-31, 12:34:4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취업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 이민신청 서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미 이민국(USCIS)은 24일 이민 신청서류 비용 최종 인상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민국의 운영 비용은 거의 전액이 이민자들의 신분변경 수수료에 의해 충당된다. 미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국은 매 2년마다 이민법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6년만에 첫 인상이며 평균 21%이 비용이 인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비이민취업청원(1-129)는 $325에서 $460으로 42%인상됐다. 투자이민신청(I-526)은 $1500에서 $3675로 145% 껑충 뛰었다. 영주권 취득시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은 $580에서 $700로 20%인상됐으며 영주권신청(I-485)의 경우 985에서 1140으로 16% 올랐다. 다만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595에서 $640으로 가장 인상폭이 낮은 8%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지문채취료 $85을 더하면 $725에 달해 시민권 취득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됐다. 다만 이민국은 연방빈곤선 150% 이상 200% 이하인 신청자들에게는 신청료를 $320로 낮춰준다. 4인 가족 기존 $36,000에서 $48600이하의 소득이다. 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새로운 양식인 I-942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이민국은 이번 인상이 이민국의 비용증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민국은 “이번 인상은 2010년 11월 이래 처음으로 단행한 것이다. 우리는 수수료 인상이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기에 2012, 2014년 연속 수수료 인상을 기피했었다”고 밝혔다. 미 이민국은 지난 5월 4일 해당 인상안을 관보에 게재해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동안 436개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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