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의 입학생 선발 정책 ” 인종 차별 소송
보스톤코리아  2015-01-12, 11:52:11 
1922년에 당시 하버드 로렌스 로웰 총장은 대놓고 “유태인의 침공이 하버드를 망칠 것이다” 공공연하게 말하며 유태인의 입학 정원을 15%로 제한한다. 1900년대에 7% 정도였던 유태인의 비율이 1922년에 이르러서 하버드 입학생의 21. 5%을 차지하자 입학정책을 바꾸었던 것이다. 당시 하버드는 “character and fitness (신입생의 인성과 적합성)” 라는 애매한 기준을 입학사정 과정에 포함시키면서 유태인 학생들의 숫자을 제한하였다. 이 정책은 1950년대까지 거의 30년간 지속된다. 

지난 11월 24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을 보자. 이 글은 야샤 멍크라는 하버드를 다녔고 현재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글에 따르면 반 세기전에 유태인에게 적용되었던 비슷한 불공평한 상황이 현재 동양인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의 하버드 대학은 백인 프로테스턴트 종교를 가진 엘리트들이 장악하면서  반 유태인 감정이 만연하여 유태인을 배척하는 분위기였다면, 현재 하버드 캠버스는 겉으로는 여러 인종을 수용하는 diversity정책 아래 입학 사정 과정에서 동양계 학생들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한 바에도 지난 8년간 하버드 대학 입학 허가서를 손에 쥔 아시안계 학생들은 17.7-20.7% 밖에 되지않았다.  20년 전에도 합격률이 19.1%이었음을 생각해보면 해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년간 한국, 일본, 인도, 중국의 이민자들의 자녀들과 경제적 부상, 유학 개방 정책으로 해마다 지원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야샤 멍크가 뉴욕타임즈에 쓴 글에 따르면 2014년 하버드 입학생의 12%는 흑인, 히스패닉 13%,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은 2%, 동양계 학생은 20%이다. 즉 47% 정도의 숫자가 minority소수 인종으로 채워지며, 나머지는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버드 대학 당국은 50% 정도의 백인의 비율을 줄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하버드 대학 입학생 가운데 동문 자녀의 합격률 12%, 운동 특기생 13%에 달하는데, 이들의 대다수는 백인 부유층 자녀였다. 현실적으로 25%에 달하는 이들의 숫자를 줄여야 동양계 학생의 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SAT 만점에 가까운 점수, 우수한 학교 성적, 리더쉽, 봉사 활동까지 갖춘 학생들의 대학 입학 지원서 쓰는 것을 도와주면서 매년 당황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014년11월 17일에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다가 불합격 처리된 성적 우수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 설립한 기관 SF 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는 하버드 대학 총장과 입학사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보스톤 연방법원에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Were You Denied Admission to College? It may be because you’re the wrong race.” 아시안계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학 입학 사정 제도의 인종차별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하버드 대학 로버트 이울리아노 법률고문이 공식 성명에서 “하버드 대학은 아시안계 혹은 다른 인종의 지원자에 대해서도 불공평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활발한 대학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배경이나, 경험, 특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한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SFFA에드워드 블룸은 “소수 집단을 위한 우대 정책은 실제로 대학이 원하는 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한 핑계이다”라고 하며, 다양성을 통한 교육의 혜택이란 명분으로 ‘소수민족우대정책’을 시행하는 대학에서, 역설적으로 백인이 소수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투명한 입학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연방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3년 정도 걸릴거라고 예상되어, 하버드 대학측이 부인한 입학사정 심사 기준을 놓고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일 것이 예상된다. 이 소송의 최종 결정은 다른 대학의 입학 사정 제도에도 여러 면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왜인가? 지난 20여년간 매사추세츠 주에서 교직에 몸 담아온 필자는 중, 고등학교 점심 시간에 학교 식당에 가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흑인은 흑인끼리, 동양인은 동양 아이들끼리, 자신의 인종끼리 모여 앉는다.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인종 간의 차별이나 분리는 있다. 어쩌면 하버드 같은 미국 사회의 엘리트를 배출해내는 대학에서 현 50% 백인의 비율 줄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의 견제일 것이다. 현재까지 그 학교를 졸업하고 투자한 동문들이 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자녀, 손자 손녀들을 그 학교에서 교육시켜서 기득권을 물려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립대학은 물론 하버드와 같은 사립학교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 사회의 다양화, 글로벌화를 보여주려고 대학 캠퍼스에 보기 좋게 여러 인종을 섞어놓는 생각은 좋다. 하지만 인종별 숫자를 제한하여 결국은 이민자의 자녀로서, 또는 유학생으로 남의 나라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여  언젠가는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려는 아시안계 학생에게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것은 불공평하다.  미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른 대학의 입학 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정원 선생님은 보스톤 근교 브룩라인 공립학교에서 17년째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입학 컨설턴트인 엘리자베스 위스너-그로스의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272가지 비밀/미국 명문대학 입학기술”(마고북스 출판)을 공역하셨습니다. 공정원 선생님은 하바드대학 출신들이 창립하고, 전직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종합 교육컨설팅회사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계시며, 두 자녀 모두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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